|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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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507.00-0000 |
| 품명 | lining for helmet; 헬멧 이너패드; PR.CHN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각종 헬멧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헬멧착용시 사람의 머리에 직접 고정되는 부분임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507호는 “헤드밴드ㆍ내장재ㆍ커버ㆍ모자의 파운데이션 (foundation)ㆍ모자의 프레임(frame)ㆍ챙ㆍ턱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모자용의 부착구 만을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헤드밴드, 내장재와 내장재 부분품, 커버, 모자의 파운데이션, 모자의 프레임, 챙, 턱끈”을 예시함 ○ 본건 물품은 헬멧을 머리에 고정하기 위해 머리 부분에 직접 밀착되는 부분으로써, 헬멧에 부착되는 내장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 6507.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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