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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175
시행일자 2018-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507.00-0000
품명 lining for helmet; 헬멧 이너패드; PR.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각종 헬멧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헬멧착용시 사람의 머리에 직접 고정되는 부분임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507호는 “헤드밴드ㆍ내장재ㆍ커버ㆍ모자의 파운데이션 (foundation)ㆍ모자의 프레임(frame)ㆍ챙ㆍ턱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모자용의 부착구 만을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헤드밴드, 내장재와 내장재 부분품, 커버, 모자의 파운데이션, 모자의 프레임, 챙, 턱끈”을 예시함

○ 본건 물품은 헬멧을 머리에 고정하기 위해 머리 부분에 직접 밀착되는 부분으로써, 헬멧에 부착되는 내장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 6507.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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