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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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13.00-9000 |
| 품명 | 원예가위; Garden Shears; P-340(전장:215mm, 날장:56mm)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가위날(강판SK-5)은 짧고 뾰족하며 손가락이 들어가는 손잡이는 크고 둥근 제품으로 주로 원예용, 분재용, 적과용의 다목적 원예 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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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201호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를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가위는 손잡이 구멍이 없기 때문에 제8213호에 해당하는 가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며 “손가락 구멍이 있는 전지용 날을 가진 전지가위 형태의 가위는 제외한다.”라고 함 ㅇ 관세율표 제8213호에는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가위는 중심점 근처에 핀(pin)이나 스크루(screw)로 연결시킨 겹쳐진 두 개의 날이나 톱니바퀴 모양으로 된 날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날의 손잡이의 끝부분에 손가락이 들어갈 구멍이 있는 가위만을 포함한다. 날은 일체로 되어 있는 것과 절단용의 날과 손잡이가 접합하여 구성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며 “(4)소형의 접는 가위(예:포켓용 가위와 자수용 가위; 화초용 가위; 포도 재배용 가위; 연초 절단용 가위), (5)특수형의 가위[예 : 핑킹가위; 트윈가위[날이 네 개 있으며 직물류의 스트립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것]; 호스 클립핑 가위; 발굽절단용 가위; 전지가위형의 가위[한쪽 날(blades)은 볼록형이고 다른 쪽 날(blades)은 오목형으로 되어 있고 손가락 구멍을 갖춘 가위의 특성이 있는 것(예:절화용 가위)]”를 예를 들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날의 손잡이 끝부분에 손가락이 들어갈 구멍이 있는 원예가위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13.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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