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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76
시행일자 2018-1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401.20-1000
품명 Rattan; Rattan core
물품설명 ㅇ 등나무를 세로로 쪼개 삶기·건조 공정을 거쳐 일정한 길이로 절단 한 것
- 용도 : 바구니 또는 가구 제작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401호에는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2) 등나무(rattans) : 이것은 보통 등나무(Calamus)속의 덩굴손의 줄기로서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며, 직경 0.3㎝∼6㎝이고 황색에서 갈색인 단단하고 구부러지기 쉬운 원통형이다. 이는 희미하거나 윤택있는 표면을 가졌다. 이 호에는 등심(rattan cores)과 단단한 외부 줄기를 포함하며 심(cores)이나 줄기(canes)나 등나무를 종으로 절단하여 얻은 긴 스트립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중략…이 호에 해당되는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의 재료는 세척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미가공한 것ㆍ스트립 모양으로 쪼갠 것ㆍ껍질을 벗긴 것ㆍ광택을 낸 것ㆍ표백한 것ㆍ염색하기 위하여 조제한 것ㆍ염색한 것ㆍ바니시한 것ㆍ래커 칠한 것ㆍ불연성(不燃性)으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은 끝을 둥글게 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음료수 빨대 제조용 짚ㆍ낚싯대 제조용의 줄기ㆍ염색용 대나무 등)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과 포장ㆍ저장ㆍ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가볍게 만든 여러 가지로 된 묶음과 다발(hanks)이 포함되며,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편조물(編組物)의 대용으로서 그 상태로 사용에 적합하도록 엮어서 조립된 것은 제4601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4류 주 제2에 “제1401호에는 대나무(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끝을 둥글게 한 것, 표백한 것, 불가연성으로 한 것, 연마하거나 염색한 것을 포함한다)ㆍ쪼갠 버드나무 가지(osier)ㆍ갈대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나무의 심(core), 등나무를 뽑아서 늘리거나 쪼갠 것이 포함되며, 칩우드(chipwood)는 제외한다(제4404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인 “등나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40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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