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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045
시행일자 2018-1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1.60-0000
품명 로프고지가위; Long Reach Pruners; S-400
(총길이 : 1.44~3.6M, 중량:1.54Kg)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높은 나뭇가지의 전정작업을 위해 장대식으로 길게 만들어진 농업 및 원예용 수공구로 플라스틱 갈고리에 날(강판SK-5)이 있어 갈고리에 나뭇가지를 걸고 로프를 잡아당겨 절삭함(최대 절삭가능 두께 : 25mm)
* 톱날이 함께 소매용 포장되어 필요시 나비너트로 탈부착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에 따르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됨
- 본건 물품은 톱날이 함께 소매 포장되어 있으나 탈부착이 가능하여 필요시에(주로 가지두께 25mm이상) 부착대의 나비너트에 고정해 사용하고 품명이 “로프고지가위(Long Reach Pruners)”이며 Pruner는 폴대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아 Pruner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1호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 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가 분류되고 소호 제8201.6호에 “울타리 전단기·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가 세분류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손잡이의 로프를 잡아당겨 높은 나뭇가지의 전정작업을 하는 양손용 전지가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201.6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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