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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009
시행일자 2018-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1.90-9000
품명 열매따기; Long Reach Pruners; S-710(전장 1.6m)
물품설명 - 알루미늄 재질의 폴대와 삼발이 집게(작용부분), PVC재질의 손잡이로 구성된 과실수확기로 삼발이 집게 안쪽에 수확시 열매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소모품인 고무를 부착하였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나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됨
- 본건 물품은 비금속의 집게(working part) 안쪽에 고무를 덧댄 열매따기 도구로 고무는 “흠 내지 않기”라는 제품 특성 증대를 위한 비교적 미미한 역할로 제8201호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인 수공구”에 포함됨

ㅇ 관세율표 제8201호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 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 “(7)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그 밖의 수공구”에 “과실 채취기”를 예를 들어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농업용, 원예용의 과실 채취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20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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