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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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Tool for specimens ; Povis cotton tipped applicators ; PR.CHNA |
| 물품설명 |
목제 봉 한쪽 끝에 면을 부착한 면봉(총 길이 : 약 150㎜)
- 용도 : 검체 채취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 해설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검체 채취용 물품으로 시료가 묻어나는 방직용 섬유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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