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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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Mount, Isolation(RoHS) Architect I1000SR; 7-100168-01 |
| 물품설명 |
면역분석장비(Architect i1000SR)의 Pump밑에 장착되는 Neoprene(합성고무)와 철강제의 볼트가 결합된 물품으로 Pump를 고정시키고, 진동 및 소음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 - 재질 : Neoprene(합성고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기기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류 총설에서 “”가황한 고무”란 일반적으로 황이나 그 밖의 가황제로 가교처리한 고무(합성고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그 결과 주로 가소(plastic)성에서 탄력(elastic)성으로 변한다. 황으로 가황한 것에 대한 기준은 주 제4호의 규정 즉,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단,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로 결정된 이상, 이러한 물질로 만든 제품은 황으로 가황 처리하였거나 그 밖의 가황제로 강황 처리하였든지 간에 제4007호부터 제4017호까지의 가황한 고무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Neoprene(합성고무)와 철강제의 볼트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전체 부피 및 기능으로 보아 진동 및 소음 감소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4) 개스킷·와셔와 그 밖의 시일...(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14) 문 버팀쇠(doorstop)·가구의 다리용 고무 발"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Neoprene(합성고무)와 철강제의 볼트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Pump를 고정시키고, 진동 및 소음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가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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