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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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9-2011 |
| 품명 | 80V 이하 전기통신용 케이블 ; S/FTP ; Cat.7A LSZH 4P |
| 물품설명 |
ㅇ 개요
- PE로 절연된 2가닥의 구리 선심을 꼬아 만든 4쌍의 케이블을 각각 알루미늄 테이프(foil)로 감은 뒤 편조층(braids)을 씌우고 PVC 또는 PO로 피복한 LAN* 케이블 * LAN(Local Area Network) : 집, 학교, 사무실 등의 같은 건물 내 또는 가까운 거리 내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치들을 연결해 주는 통신망 - 특정시설의 구내단자함(IDF, Intermediate Distribution Frame)과 사용자 (work area) 간 전화·데이터 전송용 - 신청물품의 양단에는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음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도체 : 구리 - 전파간섭 보호층 : 알루미늄 테이프 - 절연층 : PE - 외부 피복재질 : PVC 또는 PO - 사용전압 : 80V 이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s)·스트립(strips)·봉(bars) 등]가 포함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의 절연전선·케이블 등은 다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ⅰ) 단선이나 다중 연선의 절연전선 (ⅱ) 둘이나 그 이상의 선을 함께 꼰 절연전선 (ⅲ)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이나 그 이상의 선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전기통신” 용어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는“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이나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였음. ㅇ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2가닥의 구리 선심을 꼬아서 4쌍으로 구성한 뒤 피복한 절연전선으로,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이므로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전기통신용으로서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544.49-201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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