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26
시행일자 2018-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 for bovine; MS FIBER-A
물품설명 절단된 건초류 87%(RYEGRASS HAY and/or OAT HAY and/or SUDAN HAY), 옥수수, 포도박, 아몬드박, 비타민 및 미네랄 등으로 혼합, 조제된 축우용 섬유질 배합사료 - 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배합사료/반추동물용섬유질-젖소’로 사료성분등록(제 99QLK0026호, 부산광역시)을 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