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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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2000 |
| 품명 | NANO PUMP; HEIGT ADJUSTER NANO 2 HKMC IC-CK |
| 물품설명 |
○ 차량용 의자의 시트쿠션 높낮이를 조절하고 위치변화를 방지하는 장치
○ 재질: Stee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그러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 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면서 “(12)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seat)”을 예시하고 있음
○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같은 류 총설에서 “선박·항공기·철도객차·자동차·이동주택형 트레일러(caravan trailers)ㆍ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류에 있어서의 물품은 예를 들면, 선박에 사용하는 의자와 같이 마루에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도록 만들어졌을지라도 가동성의 가구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원·광장·산책길 등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자(seat, chairs 등)])도 이 범주에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음에서 언급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차량용 의자는 일반적인 의자와 달리 가동성이 없어 본 물품이 부착되어 높낮이 조절을 하지 않으면 신체에 맞게 시트를 조절할 수 없고 안전한 시야확보가 불가능 하므로, 높낮이 조절을 위한 조절장치는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므로 자동차용 의자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시트 쿠션부분에 장착되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시트 높이를 조절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로 차량용 의자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금속제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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