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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92
시행일자 2018-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LF PE SE MLDG-FR BPR L/PLATE: LF 소나타 라이센스플레이트(번호판)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플라스틱 수지(ABS)를 사출 성형한 후 홀 가공한 직사각형 Plate로서 차량 전방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에 장착되어 차량 번호판을 조립하기 위한 Base plate 역할을 함
- 규격 : 가로 315㎜, 세로 117㎜, 두께 36㎜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상판· 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 브래킷(bracket), 완충기(bumpers)와 완충기 보호대(over-riders), 조종 브래킷(bracket), 외부하물선반 계기반 등을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차량 인식을 위한 번호판과 함께 결합되어 차체에 볼트로 결합하기 위한 Base plate이면서 브래킷 역할도 하고 있는 제품으로,
- 제17부 주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703호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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