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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93
시행일자 2018-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FOG CAP LH/RH; EF소나타 FOG CAP; 86553/4-3D0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플라스틱 수지(ABS)를 라운드형으로 사출한 후 크롬도금처리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안개등을 차체와 결합하기 위해 가장자리에 걸림장치 역할을 하도록 성형되어 있음
- 규격 : 가로 117㎜, 세로 195㎜, 높이 19㎜

○ 용도
- 차량 전방 범퍼 하단 안개등(Fog Lamp)장착시 범퍼와 생기는 gap을 채워 주행 시 차량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을 막고 외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후면 : 크롬도금 전]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3호의 차량의 차체에 안개등(Fog Lamp)를 차체에 결합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사출품으로서,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러목의‘제16부 물품(예:기계류나 전기기기류)’와 머목의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을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또는 제17부 중 분류가능한 호를 우선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 ... (...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나, 본 품은 자동차의 차체에 헤드램프를 장착하기 위한 프레임 역할을 할 뿐 조명 또는 신호기능과는 무관하고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512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B)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의 내용에 "상판· 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 브래킷(bracket), 완충기(bumpers)와 완충기 보호대(over-riders), 조종 브래킷(bracket), 외부하물선반 계기반 등을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차량 안개등을 전방 하단차체에 장착 시 차체와 안개등 사이의 갭(gap)을 채워 안개등을 고정시키면서 외관을 수려하게 하고, 주행 시 차량 내부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사출품으로서,
- 제17부 주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703호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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