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902 |
|---|---|
| 시행일자 | 2018-1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7.10-0000 |
| 품명 | FLEX TUBE OF STEEL; FLEX TUBE FOR GSV SUV |
| 물품설명 |
○ 차량의 배기장치 배기관에 장착되어 엔진에서 배기관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저감시킴
○ 재질: Stee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충족한 것에 한해서 이 부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스트립을 나선형으로 감아서 모양을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끝이 묶여 있는지에 상관없다). (2) 표면이 매끄러운 관(pipe)을 변형하며 제조한 물결 모양의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예시하면서 - 또한 “내압(耐壓)을 더 증가시키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형태의 것이 하나 이상의 편조된 선이나 금속의 스트립(strip)으로 보강되거나 갖출 수 있다. 이러한 슬리브(sleeve)는 때로는 나선 모양으로 감긴 선에 의하여 보호되며 또한 플라스틱ㆍ고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는 수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배기장치 배기관에 장착되어 엔진에서 배기관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한 스틸 재질의 플렉시블 튜빙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7.1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