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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069
시행일자 2018-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1.42-9000
품명 Women's other garments of cotton ; GT Banox vest ; R.KOREA
물품설명 면 주성분으로 만든 조끼 형태의 의류(어깨 부분의 벨크로와 측면의 버클을 통해 탈부착할 수 있어 조절이 가능하고, 전면 부분은 파스너로 완전 개폐가 가능하며, 내부에는 패널마다 포켓이 있음)

- 용도 : 오일, 가스, 용광로 등 작업환경복으로 착용하는 난연 조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2호에 "면으로 만든 여성용 그 밖의 의류"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제6114호 준용)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직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 및 “제6114호와는 달리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된 봉제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s)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면 주성분으로 만든 조끼 형태의 여성용의 그 밖의 의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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