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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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UniAegis S-20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Wi-Fi신호를 수집하여 ADC변환한 후 해당 휴대폰의 제조사정보ㆍ기기정보ㆍ송출신호세기를 추출하여 해당정보를 수집/재배열한 후, 데이터 분석서버로 출력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신청물품> - 용도 : 공항,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특정지역에 설치되어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Wi-Fi신호를 수집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동인구를 파악 구성요소 및 기능 ① IC칩(BCM43217) : 2.4㎓ WIFI 신호를 ADC로 변환 ② IC칩(BCM53573) : 5㎓ WIFI 신호를 ADC로 변환, 2.4㎓와 5㎓ WIFI 신호를 분석하여 제조사정보ㆍ기기정보ㆍ송출신호세기를 추출하고 재배열 ③ UART :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커넥터 ④ 4LED : 제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LED(전원상태, 무선전송, 유선전송, WIFI 작동) ⑤ DDR3 SDRAM : 정보추출 및 재배열, 유무선 전송을 위한 작업공간 ⑥ FLASH : 운영체제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 ⑦ WAN : 재배열한 정보를 유선 전송하기 위한 이더넷 커넥터 ⑧ 3G MODEM : 재배열 정보를 DAC변환 후 무선 전송 <신호처리과정 블록 다이어그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Wi-Fi신호를 수집하여 ADC변환한 후 해당 휴대폰의 제조사정보ㆍ기기정보ㆍ송출신호세기를 추출하여 해당정보를 수집/재배열하여, 데이터 분석서버로 출력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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