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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72
시행일자 2018-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Parts of windscreen wipers; HZG SLEEVE(PA); 11101930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윈드스크린 와이퍼 시스템에서 모터와 연결된 구동로드와 와이퍼스크린 암의 헤드부분을 고정샤프트에 결합·고정하기 위한 알루미늄제 물품으로 본 품의 한쪽 끝단과 결합된 구동로드가 모터동력을 이용해 와이퍼스크린을 움직이면서 작동범위를 조절함
- 재질 : ALDCS 12.1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윈드스크린와이퍼를 포함한다.”하고 설명하고 있으며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제16부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윈드스크린 와이퍼시스템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고 모터와 연결된 구동로드와 와이퍼스크린 암 헤드를 연결 및 고정하여 와이퍼스크린의 회전력을 조절하므로 윈드스크린와이퍼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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