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75
시행일자 2018-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A PY GUIDE-EXIT OUTER RHD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LATCH, BRAKET, ROD, SPRING 등으로 구성된 철강제 물품으로 대형버스 뒤쪽 사이드의 비상문 내부에 삽입되어 비상시 작동레버를 잡아당기면 래치의 이동으로 도어가 열릴 수 있도록 함

ㅇ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ㅇ 작동원리
- 비상문 안쪽에 있는 작동레버를 당기면 비상문 내부에 래치부분과 함께 조립되는 피스톤의 실린더에 의해 스프링에 압력을 가하면 래치를 움직여 잠겨있던 문이 열리게 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목의 “제15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302.30호에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으로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ㆍ파스닝 부착구ㆍ스프링 기구 등], ...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창의 개폐용 기구, 특수 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고,
-“문에 사용하는 문고리[볼스프링식의 것을 포함한다]ㆍ볼트ㆍ파스너ㆍ빗장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제8301호에서는“비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ㆍ다이얼식ㆍ전기작동식), 비금속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으로 만든 열쇠”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조작되는 잠금 장치)[예: 실린더식ㆍ레버식ㆍ텀블러식이나 브라마식의 것]ㆍ문자나 숫자의 결합에 의하여 제어되는 잠금 장치(복합식 자물쇠)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이 호에는 단순한 빗장이나 볼트(bolts) 등은 제외한다.(제8302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대형버스 비상문 내부에 삽입되어 비상시 도어 오픈을 위해 수동식레버를 잡아당기면 피스톤과 스프링에 의해 래치를 움직여 도어가 오픈되므로 열쇠에 의해 조작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빗장과 같이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이므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