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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883
시행일자 2018-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80-1190
품명 스마트 글라스
물품설명 ㅇ 신청물품의 개요
본 물품은 두장의 유리판 사이에 PDLC(고분자분산액정)*필름을 넣은 후 EVA필름으로 접합한 물품에 플라스틱으로 피복된 2가닥의 케이블이 결합된 물품 (제시된 규격 : 21cm*14cm*1cm(T))
※수출시 최대 규격은 1800*3500mm, 두께는 11.4mm로 주문제작가능하다고 설명

*고분자 분산형 액정(PDLC, Polymer Dispersed Liquid Crystal)
액정표시장치(LCD)에 사용되는 액정 셀의 하나. 빛의 투과를 빛의 산란 강도에 따라 제어하며 편광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특정이다. 고분자 중에 수 μm의 액정 분자립이 다수 분산되어 있는 것, 그물 모양의 고분자 중에 액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전압이 없으면 액정 분자의 방향이 불규칙해지고, 매체와의 굴절률이 다른 계면에서 산란을 일으킨다. 전압을 가하면 액정의 방향이 가지런하게 되고, 양자의 굴절률이 일치하여 투과 상태가 된다.

-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액정 분자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빛을 산란시켜 불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고, 전압을 인가하면 액정분자들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양자의 굴절률이 일치하여 투명한 상태로 전환됨
- 용도 : 회의실, 주거용의 스마트 윈도우 기능

ㅇ 신청물품 이미지 및 구조(형태)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어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액정 디바이스(liquid crystal devices) :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조각이나 특정 모양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장의 유리판 사이에 PDLC필름이 들어 있는 기타 액정 디바이스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3.80-11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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