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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954
시행일자 2018-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90-2010
품명 Parts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 ; WAFER RING; 8 INCH; PR.CHNA
물품설명 주로 반도체 웨이퍼 다이싱(Dicing*) 장비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본품의 일면에 점착테이프를 부착하고 그 위에 웨이퍼를 고정·지지하여 개별 칩으로 절단 및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얇은 링상 물품(8 inch 웨이퍼용)

* 가공된 웨이퍼 상에 형성된 칩을 블레이드, 레이저 등을 사용해 분리하는 공정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그룹에 “웨이퍼를 칩으로 분할하는〔절단하는(dicing)〕하는데 사용하는 레이저로 선을 긋는 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고,

- (E) 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tool holder)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반도체 웨이퍼를 개별칩으로 절단, 분리하는 dicing 장비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6.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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