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05
시행일자 2018-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89-1090
품명 Watermelon juice; 100% Watermelon Heaven; THAILND
물품설명 ㅇ껍질을 벗긴 수박을 착즙하여 만든 수박주스를 테트라팩에 소매포장(내용량 : 330mL)
ㅇ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호에는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 및 "이와 같은 여러가지 처리에 의한 결과 얻어진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는 보통 깨끗한, 미발효된 액체일 수도 있다. 특정주스(특히 살구·복숭아·토마토와 같은 과육이 많은 과실에서 얻은 것)는 미세하게 분쇄한 형태의 과육부분을 함유하고 있다(현탁 또는 침전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한 가지 과실(수박)을 착즙하여 만든 수박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9.8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