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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66
시행일자 2018-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KNOB SUB ASSY(RHD, 가죽 감싸기), YP17MY
물품설명 ㅇ (개요) 자동차 기어변속레버에 연결되어 기어 변속 시 손잡이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천연가죽 봉제물 및 플라스틱 사출물에 본드를 도포하여 결합
ㅇ (재질) Leather: 천연가죽, 사출물: ABS, Thread: 나일론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 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 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 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L) 조종장치: ... 기어 체인지 레버 ...”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기어 변속 레버에 연결되어 기어 변속 시 손잡이로 사용되는 물 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 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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