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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934
시행일자 2018-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10.92-0000
품명 Other embroidery of man-made fibres; WARP KNIT FABRIC PD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망직물 형태의 바탕천 위에 술(tassels) 모양의 방직용섬유를 일정간격으로 봉합하여 아프리케 가공한 원단상의 자수천
- 용도 : 의류 제조용 원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810호에는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수천(embroidery)은 기존의 튈(tulle)ㆍ망ㆍ벨벳ㆍ리본ㆍ메리야스 편물ㆍ뜨개질 편물ㆍ레이스ㆍ직조된 직물ㆍ펠트(felt)ㆍ부직포 등의 바탕천 위에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수실(embroidery threads)로 자수 가공한 것이다. 자수는 일반적으로 섬유사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실[예: 금속ㆍ유리ㆍ라피아야자의 섬유(raffia) 등]로 자수가공된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Ⅲ) 아프리케 가공(applique work)’의 설명에 “이것은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펠트지의 바탕천 위에 다음의 것을 자수나 보통 바느질로 봉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중략)… (B) 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장식적인 모티프(motif) : 이 모티프(motif)는 보통 바탕천과는 서로 다른 조직의 직물(레이스도 포함한다)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절단되어 바탕천에 봉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망직물 형태의 바탕천 위에 술(tassels) 모양의 방직용섬유를 일정간격으로 봉합하여 아프리케 가공한 ‘자수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810.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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