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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19
시행일자 2018-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Other preparation of vegetable oils; 조류 DHA 40% 오일
물품설명 해양조류(학명: Schizochytrium)에서 추출한 식물유에 비타민 E (1.0%초과)를 첨가하여 조제한 황색계 투명한 점조 액상
- 용도 : 건강식품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지방이나 기름은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emulsification)(예: 탈지분유로서)·교반·구조의 조정(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령(기획재정부령 제486호) 제16호 나목에 “비타민 E를 첨가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제1517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해양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유에 비타민 E(1.0%초과)를 첨가하여 조제한 그 밖의 유지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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