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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923
시행일자 2018-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Polysorb 75/55A
물품설명 말티톨(maltitol) 주성분에 소르비톨(sorbitol), 물(24~26%)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 첨가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범주에는 특히 그 밖의 폴리올(polyols)을 함유하고 있는 소르비톨(sorbitol)[디글루시톨(D-glucitol)]시럽을 분류하는데, 그 안의 디글루시톨(D-glucitol) 함유량은 보통 건조중량으로 60%부터 80%까지이다. 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높은 이당류와 다당류성분을 가지고 있는 포도당 시럽의 수소화 반응(어떠한 분리 과정의 발생함이 없이)에 의하여 얻는다. 이들은 결정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공업에 사용한다(예: 식료품ㆍ화장품ㆍ의료용품ㆍ플라스틱ㆍ섬유).”하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폴리올(polyols)을 함유하고 있는 말티톨 시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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