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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836
시행일자 2018-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10-3000
품명 LED모듈; LED-RL01-MD; DC110V, 50W
물품설명 ○ 가정, 대형마트, 쇼핑몰, 대형빌딩, 상가 등 넓은 범위의 장소에서 널리 쓰이는 LED 조명기구

○ 구성 요소
- LED Package: LED점등 소자
- LED PCB: LED Package 고정 및 연결회로
- 외함, 확산커버

○ DC출력전압을 가지는 컨버터(미제시)에 조립 연결 후 동작 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발광다이오드(LED)나 전계발광다이오드(electroluminescent diodes)(특히 비화갈륨이나 인화갈륨을 기본재료로 한 것)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ㆍ적외선ㆍ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제어장치(control system)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 주는데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제시된 물품은 발광다이오드 외에 외부커버 및 확산커버를 갖추고 있어 제8541호에서 설명하는 범주를 벗어나 해당 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ㆍ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ED광원을 이용한 천장용 조명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10-3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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