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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829
시행일자 2018-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9091
품명 LMZ10505T2E-AD; LMZ10505TZE-ADJ/NOPB
물품설명 ○ 통신 중계기에 들어가는 파워 엠프(신호 증폭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소자로 안정적이고 정확한 출력 전압을 확보하는 기능

○ 입력 전압(DC 2.95~5.5V), 출력 전압(DC 0.8V~5V)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외관상 IC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신청자가 상세 제조공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제8541호, 제8542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지휘 조정기(command regulators)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해설하면서
- “(D) 직류변환기(direct current converters) : 직류를 서로 다른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통신 중계기의 신호증폭기에 장착되는 정지형 변환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9091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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