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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27
시행일자 2018-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9000
품명 Mixtures of juices; 과채주스; 제주뜰에 바이올렛스무디
물품설명 농축과실주스(적포도, 백포도, 블랙베리, 블루베리 등), 농축채소주스(당근 등), 블루베리퓨레, 소량의 잔탄검 등을 혼합, 물로 희석하여 재구성한이 보라색 액상의 혼합주스를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0ml)
- 용도 : 음용(과·채주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9.90호에서는‘혼합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같은 형태나 다른 형태의 과실이나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 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하여 얻은 재구성한 혼합주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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