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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944
시행일자 2018-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엔진블로워; EB-900
물품설명 ㅇ 엔진, 연료탱크, 블로워, 에어크리너, 파이프, 스로틀 레버 등으로 구성된 엔진 블로워로 강력한 바람을 이용하여 주로 낙엽이나 눈을 치우는 용도로 사용함

ㅇ 현품 및 세부 구성요소


ㅇ 사용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팬(fans)에 대해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나 송풍기[예: 풍동(風洞 : wind tunnel)에 사용하는 산업용 송풍기]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블레이드(blade)형의 임펠러(impeller)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rotary)이나 원심(centrifugal)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엔진과 일체로 결합된 블로워가 작동하여 파이프를 통해 외부로 송풍하는 물품으로 제8414호 팬의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를 갖추고 있어 제8414호 팬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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