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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945
시행일자 2018-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Stabilizer Bar Rubber Bush; 54813-B4000
물품설명 ㅇ 배합고무를 고무 성형기에서 성형한 가운데 중공이 있는 D자 형상의 고무제품으로 차동차의 현가장치인 스테빌라이저 바에 부착하여 부품간 마모나 이격을 방지하고 차량의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함

ㅇ 현품 및 장착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4016호에 분류되는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제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mudguard-flaps)·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차량용 stabilizer에 장착되어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가황한 연질제의 배합고무의 제품으로 제4016호에 해당함. 따라서, 본건물품은 연질제의 기타 고무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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