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997
시행일자 2018-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32-0000
품명 Thin sheet of glass fibers; GLASS TISSUE; PR.CHNA
물품설명 유리섬유를 무작위순으로 배열하고 바인더로 결합하여 만든 부직포

(두께: 0.36mm, 제시규격: 폭 1,020mm(W)/roll)

- 용도 : flooring sheet 제조용 보강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타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 제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의 유리섬유나 유리섬유제품으로 “벌크상의 글라스 울, 슬라이버상·로빙상·사상(絲狀)이나 단연사, 얇은시트(보일)·웹·매트·매트리스·보드 및 이와 유사한 부직포, 직물(세폭직물을 포함한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 같은 소호 해설서 제7019.32호에서 “얇은 시트(보일)는 개개의 유리섬유(필라멘트)를 무작위순으로 배열해서 만든 부직포이다. 이 섬유는 결속방법으로 함께 묶어서 압축시키고 보강실(대개 판에서 세로로 나열되어 있음)을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유리매트와는 달리 이 제품의 각 필라멘트는 판을 손상하지 않고서는 손으로 떼어낼 수 없다. 얇은 시트는 5mm를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 웹·매트리스 및 기타 절연물품과는 구별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유리섬유를 무작위순으로 배열하고 바인더로 결합하여 만든 두께가 5mm를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두께의 백색상의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