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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53
시행일자 2018-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9000
품명 Other plugs and sockets ; CONNECTORS ; IM300-L04T-N339(VC1)
물품설명 - 커넥터 베이스에 터미널과 FPCB가 결합된 형태로, 자동차 후방카메라에 장착되어 카메라 렌즈로 촬영된 영상을 Wire harness를 통해 내비게이션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기접속용 물품
- 규격 : 23.40 × 23.40 × 33.90mm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 플러그, 소켓, 그 밖의 콘택트”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후방카메라에 장착되어 카메라 렌즈로 촬영된 영상을 Wire harness에 전달하는 전기접속용 커넥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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