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815 |
|---|---|
| 시행일자 | 2018-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2000 |
| 품명 | Filter; IT-102C054 |
| 물품설명 |
○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분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마다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름
- 각 서비스 주파수를 정확히 걸러주고(Filtering), 다른 주파수는 감쇄(Attenuation) 해주는 물품으로 기지국 안테나 내부에 장착됨 ○ 구성요소 - 하우징 및 커버: 공진기를 수납할 수 있는 케이스 - 공진기: 주파수 공진이 발생하도록 형성된 구조물 - 커넥터: 신호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접속단자 - 급전선: 커넥터와 공진기 간의 신호 전달을 위한 금속 구조눔ㄹ - 조절나사: 공진기의 구조로 발생한 주파수 신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우징 또는 커버에 결합되어 공진기와 간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현 - 송·수신 주파수: 900Mhz ○ 기능 - 통신시 특정 주파수를 차단 또는 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통신 주파수 사용을 원활히 함 - 통신사에서 이동통신의 사용을 위하여 기지국 설치 및 운용에 있어 다수의 주파수를 결합하여 안테나에서 방사하거나 수신할 때 주파수를 결합 및 분배하는 역할 ○ 원리 ·하우징과 공진기의 관계에 의해 주파수 공진 발생 ·발생된 공진 주파수의 조합에 의해 특정 주파수의 통과 및 감쇄 기능 ·주파수 조합에 의해 특정 주파수의 대역만 통과시키는 대역 통과 필터의 경우 해당 수신부에서 해당 주파수만을 수신하여 다른 주파수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며, 해당 주파수의 신호만을 수신 및 복원할 수 있게 됨 ·주파수 조합에 의해 특정 주파수의 대역만 감쇄시키는 대역 저지 필터의 경우 해당 수신부에서 해당 주파수만을 듣지 못하게 되며, 주로 간섭 신호가 발생되는 경우 해당 주파수 만을 감쇄하기 위하여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소호 제8517.61호에 “기지국”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A) 기지국(base stations)”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지국의 형태는 셀룰러 전화기로부터나 그 밖의 무선네트워크로 무선파를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셀룰러 통신망의 것이다. 모든 기지국은 지리적인 구역(셀)을 커버한다. 사용자가 전화를 하면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할 때, 통화권은 지체없이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자동 전달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이통통신 기지국 안테나 내부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서 대역필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2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