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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951
시행일자 2018-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청고시 제2022-40호)
변경후 세번 6403.99-9000
품명 Dress shoes with outer soles of rubber, uppers of leather ; SWK121 ; PR.CHNA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고무이고, 갑피는 가죽인 발목을 덮지 않고, 발등 부분에 구두끈이 있는 남성용 흑색 드레스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바닥(총설 (C) 참조)은 (1) 고무(제40류 주 제1호에 정의한 것)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남성용 드레스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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