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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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0.10-9000 |
| 품명 | LAMINATOR; Camellia1600CL |
| 물품설명 |
ㅇ 철강제의 프레임에 접합(laminating)을 위한 두 개의 롤러(상부 롤러 내부에는 발열을 위한 히터가 장착), 피가공물을 장착할 수 있는 세 개의 샤프트, 모터, 체인, 기어 및 컨트롤러 등이 장착된 laminator로 두장의 필름 사이에 피가공물(예: 포스트류의 광고물)을 열과 압력으로 접합하는데 사용함
ㅇ 현품 및 내부 구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기계는 주로 둘 이상의 회전하는 평행실린더 또는 롤러로서 구성되며 실린더만의 압력에 의하거나 또는 마찰ㆍ열 및 습도의 효과가 복합된 압력에 의하여...표면이 거의 밀접하게 접촉된 상태로 회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종류의 기계는 광범위한 공업에 사용된다(예: 종이류ㆍ직물ㆍ가죽ㆍ리놀륨ㆍ플라스틱 및 고무제조업).”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필름과 피가공물을 두 개의 롤러 사이에 통과시켜 열과 압력으로 접합하는 물품으로 제8420호의 롤링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0.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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