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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70
시행일자 2018-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2.90-9000
품명 Oat bran flour; Nutrim Oat Bran N170.2
물품설명 귀리기울(Oat bran) 분말[건조한 상태에서의 전분함유량 약 45% 초과, 회분함유량 약 5%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분 80%이상]
- 용도 : 시리얼, 음료, 스낵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귀리’는 건조한 상태에서의 전분함유량 45%초과하고 회분함유량 5%이하인 경우 제11류에 분류하며,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이 80%이상인 경우 제1102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귀리기울 분말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의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을 충족하는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이 80%이상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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