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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92
시행일자 2018-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낫또분말
물품설명 낫또균, 황설탕, 맥아분말, 유산균 등을 혼합한 미황색 분말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70g)
- 용도 : 식용(장내 세균 밸런스 조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물성 추출물,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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