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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97
시행일자 2018-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203.19-9000
품명 Meat of swine, chilled; CHILLELD BONELESS PORK LOIN HALF CUT BSR
물품설명 돼지고기허리살 90.91%에 물 8.34%, 소금 0.75%을 첨가하여 수지제 파우치에 진공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203호에는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한 돼지고기, 냉장하거나 냉동한 돼지고기[가축인지 야생(예: 멧돼지)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2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에 상관없이 다음 상태의 육(肉)과 설육(屑肉)을 분류한다(조리된 것은 제외한다)-(1) 신선한 것[수송 중 일반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포장된 육(肉)과 설육(屑肉)을 포함한다] (2) 냉장한 것(동결되지 않고 대략 0℃ 정도로 온도가 강하된 상태의 것)"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0203.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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