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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76
시행일자 2018-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5.90-0000
품명 Other fats and oils derived from milk; CHEF SHAMY GARLIC BUTTER
물품설명 버터(유지방 80.06%, 수분 17.05%, 무지유고형분 1.37%) 약 92%에 파르메산 치즈, 향미료(마늘, 후추, 바실, 파슬리) 등을 혼합조제한 유백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83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5호에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C)에‘기타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지는 것에 한한다)’ 내용에 “이 그룹은 밀크에서 얻어지는 지와 유(예: 밀크지ㆍ버터지 및 버터유)를 분류한다. 버터유는 버터 또는 크림에서 수분과 무지함유분을 추출함으로써 얻어지는 물품이다” 및 “또한 이 그룹은 탈수한 버터와 버터유(흔히 물소와 암소의 우유에서 만들어지는 버터의 일종)를 포함하며 아울러 버터와 소량의 약초·향미료·조미료·마늘 등의 혼합물품(다만, 이들 혼합물품이 이 호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0405.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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