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75
시행일자 2018-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20-0000
품명 Grated cheese; STELLA TOPPERS SHREDDED PARMESAN
물품설명 Pasteurized part skim milk, Cheese cultures, Salt, Enzyme, Powdered cellulose 등으로 혼합·발효·숙성시킨 치즈를 채(shred)형태로 가늘게 갈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3㎏)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를 분류하며, 소호 제0406.20호에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2)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치즈”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발효·숙성하여 채(shred)형태로 가늘게 간 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