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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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6.20-0000 |
| 품명 | Grated cheese; STELLA TOPPERS SHREDDED PARMESAN |
| 물품설명 |
Pasteurized part skim milk, Cheese cultures, Salt, Enzyme, Powdered cellulose 등으로 혼합·발효·숙성시킨 치즈를 채(shred)형태로 가늘게 갈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3㎏)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를 분류하며, 소호 제0406.20호에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2)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치즈”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발효·숙성하여 채(shred)형태로 가늘게 간 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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