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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35
시행일자 2018-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8.00-9000
품명 Other lay figures ; Model Dog ; DW-001
물품설명 - 플라스틱을 사출 성형하여 만든 개 모형으로, 별도로 구매하는 Dog Wig를 입혀 애견미용을 실습할 때 사용하는 견체 모형
- 용도 : 애견미용 훈련용
- 규격 : L380 × H360 × W100mm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18호에는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모델형 인형과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인체나 인체의 일부(예: 머리·몸통·다리·팔ㆍ손)를 나타내는 물품으로서 의류·모자·양말·장갑 등을 진열하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물품은 플라스틱 등으로 성형되어 만들어진다. 완전한 인체를 나타내는 물품의 경우에 수족은 보통 관절로 접합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의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물품은 화가와 조각가의 모델, 의학생의 붕대·부목 등의 실습용 모델로서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Dog Wig를 입혀 애견미용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견체 모형으로 그 밖의 모델형 인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618.0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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