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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34
시행일자 2018-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7.30-0000
품명 Fishing reels ; CASSETTE SPOOL OF SLA FISHING REEL
물품설명 - 플라스틱(ABS) 재질의 스풀 형태로 내경에 결합용 돌출부위가 있어 Spool Frame의 홈 가공부와 견고하게 결합되고, Back Frame Assy와 최종 조립되어 낚시 줄을 감거나 풀어주는 Reel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7에는 “낚싯대ㆍ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ㆍ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3) 낚싯대와 낚시용구 : … 낚시용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예: 릴(reel)과 릴 부착구 ; … ; 낚싯줄 감는 틀 ; … ”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스풀 형태로 낚시 줄을 감거나 풀어주는 낚시 릴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7.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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