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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964
시행일자 2018-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1000
품명 Parts for purifying exhaust gas for vehicles of Chapter 87; COVER LOWER ;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자동차의 2차 배기가스 정화 장치 컨버터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촉매가 들어 있는 shell을 감싸주어 열을 흡수함으로써 열 방출을 최소화 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shell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품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 …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 (2) 제8421호의 여과용 기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 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솔린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기(컨버터)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엔진으로부터 전달된 열 방출을 막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촉매가 들어 있는 shell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차량용 배기가스 정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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