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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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Dragon Fruit preparation; Red Dragon Fruit puree drink Concentrate |
| 물품설명 |
용과(Dragon Fruit)를 마쇄하여 설탕, 산탄검, 향, 구연산, 색소 등을 혼합하여 살균한 적자색 묽은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25kg)
- 용도 : 생과일을 대체하여 각종요리, 베이커리, 디저트, 음료 제조 등의 분야에 폭넓게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이 분류되고, 이 호에는 타 호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될 수 없으므로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2007호의 ‘과실 퓨레’ 또는 ‘과실페이스트“에 해당되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조리해서 얻은 것’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20류 주 5호에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HS 해설서 제2007호에서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s) : (설탕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체로 거른 과실의 펄프나 견과류의 분말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다.” 및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사과ㆍ마르멜로(quince)ㆍ배ㆍ살구ㆍ아몬드 등] : 고체상태이거나 거의 고체 농도가 되도록 퓨레(purees)를 증발시킨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용과를 마쇄 후 설탕, 산탄검, 향, 구연산, 색소 등을 혼합하여 살균, 조제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0류 주 5호에 “‘조리해서 얻은’이란...”과 “제2007호의 “끓여서 진한농도로 조제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007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2008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용과를 마쇄하여 설탕, 산탄검 등을 혼합하여 살균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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