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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38
시행일자 2018-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1.50-0000
품명 Sawing or cutting-off machines ; PIPE CUTTING & BEVELING MACHINE ; S-150LT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주로 철강 재질의 파이프를 삽입하여 클램프로 고정한 후, 원형톱날( 면취날)이 파이프 주위를 고속으로 회전(자전과 동시에 공전)하면서 파이프를 절단하거나 모서리 부분에 대한 면취(bevelling)*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파이프 직경 6~170mm, 두께 8.2mm 이내 사용)
*베베링(beveling, 開先) : 용접하기 위해 모재의 용접해야 할 면을 절삭하는 것
- 작업대 위에 고정하여 사용하며, 머신 테이블, 파이프 서포터 및 파이프 이송장치 등은 옵션 사항으로 미제시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금속본체 : 각종 부분품 내·외장 및 소재(파이프)가 관통되도록 함
- 클램프 : 본체를 관통한 파이프가 가공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 각종 기어류 : 전동모터와 클램프 및 조작레버 등의 동력전달
- 전동모터 : 톱날 회전(전동모터)
- 톱날 : 파이프를 절단 또는 면취(작업에 따라 날을 교체하여 사용)
- 운용기판 : 전동모터 및 장비 운용 컨트롤(본체내장)
- 전면제어부 : 버튼, 레버 등 장비 운용의 통합 제어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주로 금속 소재의 파이프를 원형톱날을 회전시켜 절단하거나(제8461호) 호환되는 면취날을 이용하여 파이프의 모서리를 면취하는 가공(제8459호)을 하는 장치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및 같은 부 총설에서 다기능 기계에 대해 “다기능의 기계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른 기계작업[예: 밀링·보링·래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호환성 공구를 사용하는 금속 가공용 공작기계가 있다.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ㆍ본 물품은 원형톱날과 면취날을 호환하여 사용하는 장치로 공구(날) 교체만으로 기능이 달라져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치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최종 호에 분류할 필요가 있음.

-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플레이닝용ㆍ쉐이핑용ㆍ슬로팅용ㆍ부로칭용ㆍ기어절삭용ㆍ기어연삭용ㆍ기어완성가공용ㆍ톱질용ㆍ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 톱기계(sawing machines) : 사용하는 공구의 형태에 의하면 이러한 형의 기계는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 원형톱 : 바깥 가장자리에 톱니가 달려 있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형공구를 응용한 것이다. 이러한 공구는 보통 "슬리팅 톱날" 또는 "슬로팅 톱날"이라고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다목, 제6호에 따라 “톱기계나 절단기”로 보아 제8461.5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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