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871 |
|---|---|
| 시행일자 | 2018-1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textile materials; FABRIC BASKET ; R.KOREA |
|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재료[면(70%),폴리에스터(30%)]로 만든 수납용 바구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5)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 (6)의류 넣는 대“ 등을 예시하고 잇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레드워크(drawn thread work)를 한 것, 특정 모양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분리된 부분이나 특정 길이의 여러 모양으로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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