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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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90-2000 |
| 품명 | Tumbler case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TUMBLER HOLDER ; R.KOREA |
|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재료[면(70%),폴리에스터(30%)]로 만든 것으로 텀블러 등을 담아서 휴대가 용이하게 하는 기능 - 용도 : 텀블러 케이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를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외부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텀블러 케이스이므로 관세율표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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