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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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2.51-1000 |
| 품명 | Table linen of cotton, Woven ; DISH MAT ; R.KOREA |
| 물품설명 |
면(70%)와 폴리에스터(30%)로 혼방된 직물로 만든 사각형상의 냄비 등 받침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제 또는 아마제이며 또한 대마·라미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도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탁이 용이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는 테이블린넨 : 예를 들면, 테이블보·테이블매트 및 러너·쟁반보·테이블센터·냅킨·차냅킨·쎄세이·도일리스·컵 받침 등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직물로 만든 냄비 등 받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2.5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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