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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875
시행일자 2018-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2.51-1000
품명 Table linen of cotton, Woven ; DISH MAT ; R.KOREA
물품설명
면(70%)와 폴리에스터(30%)로 혼방된 직물로 만든 사각형상의 냄비 등 받침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제 또는 아마제이며 또한 대마·라미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도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탁이 용이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는 테이블린넨 : 예를 들면, 테이블보·테이블매트 및 러너·쟁반보·테이블센터·냅킨·차냅킨·쎄세이·도일리스·컵 받침 등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직물로 만든 냄비 등 받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2.5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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