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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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9-9000 |
| 품명 |
Mountaineering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PHANTOM;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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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가 합성섬유 재료로 제조된 암벽 등반용 신발(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고, 스포츠 활동용에 적합한 부착물이 붙어 있지 않으며,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
- 용도 : 암벽 등반용 신발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갑피(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甲皮)나 접지하는 바깥 바닥의 재료는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 각목에서 “소호 제6402.12호 · 제6402.19호 · 제6403.12호·제6403.19호· 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이거나 스케이팅부츠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 레슬링부츠 · 복싱부츠 · 사이클화”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이 고무이며, 갑피는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방직용 섬유인 암벽 등반용 신발(등산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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