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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
시행일자 2019-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1004.90-0000 ②1204.00-0000 ③1211.90-1999 ④6307.90-9000
품명 제시품명; 아이마스크
물품설명 귀리 75g, 아마씨 75g, 라벤더 3g를 직물제 백에 충전한 것을 일면이 트여있는 구조의 방직용 섬유제 겉 커버에 넣은 것
- 용도 : 취침시 눈부위에 얹어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04호에는‘귀리’가 분류되며, 소호 제1004.90호에 ‘종자를 제외한 기타 귀리’을 세분류하고, 제1204호에는‘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제1211호에는‘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6307호에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취침시 안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빛을 차단하고 눈에 적절한 압력을 주면서 아로마로 편안함을 느끼게하려는 용도로 제작되었고, 각 충전물이 혼합되어 있으나 분리 가능함.

ㅇ 본 품은 귀리, 아마씨, 라벤더를 직물백에 충전 후 자수 장식된 섬유재 제품으로 씌운 것으로 각 구성재료가 본질적 특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분리 가능한 것이므로 각각 ①1004.90-0000(귀리) ②1204.00-0000(아마씨) ③1211.90-1999(라벤더) ④6307.90-9000(기타 방직용 섬유재 제품)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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