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948 |
|---|---|
| 시행일자 | 2018-1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2.30-1000 |
| 품명 |
Wo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W U 후리스 블루종(L)(
413358(84-14) 05248F228A) ; PR.CHN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제 파일 편물로 만든 베이직계 여성용 방한의류로서, 칼라가 있고 전면부분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개폐되며, 허리 양측에 포켓이 있고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구조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 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 (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2.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1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6101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의 의류의 재단법을 검토해 보면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판매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행한 자료(KS K 0051)에 수록된 성인 여성복의 치수와 본 품의 치수가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해보아 여성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 파일편물제 여성용 방한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2.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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